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의회가 이날 사기 조직원과 피해자 모집책 등에 태형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를 의무적으로 가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1.5m, 직경 1.27cm 이하의 나무막대로 엉덩이 아래 허벅지를 때리는 방식으로 집행되며 평생 상처가 남을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다.
이를 맞은 수형자는 심하면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데, 상처 위에 계속 매질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 집행은 18~50세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당국은 당일 통보해 수형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한다.

싱가포르 의회가 통과시킨 개정안에는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에게도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 싱가포르 정부는 이번 형법 개정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당사자 동의 없이 음란한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딥페이크 범죄도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싱가포르에서는 사기범뿐 아니라 강간과 성추행 등 성범죄자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해왔다.
“한국도 도입하자” 목소리 나와
싱가포르의 태형 의무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도 태형을 도입한다면 재범률이 낮아질 것’, ‘태국처럼 사기범들의 엉덩이를 작살내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국내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최근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죄에 강제로 가담하면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젊은 층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는 태형을 낮은 범죄율의 핵심 요인으로 꼽는다. 다만 태형은 국제 인권단체가 ‘비인도적 처벌’이라며 철폐를 요구해 온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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