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기존 혐의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고 1차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기존 혐의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고 1차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8098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