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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김건희 사기꾼' 기사는 체코 형법 위반?" 변호사가 된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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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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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59573?sid=001

 

https://tv.naver.com/v/87540772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체코 순방 당시, 현지 언론이 김건희 씨를 사기꾼에 빗대 보도한 기사를 삭제하기 위해 한국대사관까지 동원된 과정을 특검팀이 수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주 체코 한국대사관이 현지 언론에 보낸 두 번의 메일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마치 김건희 씨의 변호사처럼 나섰는데 대통령실 해외홍보 비서관실 행정관의 지시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 옆에 사기꾼?"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다룬 기사가 공개된 지난해 9월 21일 오후 6시 21분, 주체코 한국대사관이 체코 일간지 '블레스크'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기사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체코 형법 184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항의합니다.

특히 영부인을 '사기꾼'으로 지칭한 건 "매우 중대한 혐의"라며 "양국의 우호적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기사 삭제"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해당 일간지가 '사기꾼' 단어를 빼고 '흠결 있다'는 표현으로 바꾼 밤 9시 36분, 대사관은 또 한 번 메일을 보냈습니다.

"해당 기사가 부적절하고 저널리즘 기준에도 맞지 않다"며 거듭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기사에 나온 김건희 씨의 탈세 의혹은 "단순한 행정 착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고 옹호하는 듯한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체코 법과 외교 관계까지 거론하며 김건희 씨의 변호사처럼 나선 겁니다.

[조태열/전 외교부 장관 (지난 3월 11일)]
"사기꾼이니 뭐니 하는 그런 얘기가 인신공격성 보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례적인 대응의 뒤엔 대통령실이 있었습니다.

주체코 한국대사관은 당시 해외홍보비서관실 행정관이 대사관 소속 문화홍보관에게 연락해, 기사 삭제와 특히 '사기꾼'이란 표현의 수정을 직접 "지시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외교부 등 공식 절차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상혁/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국내 언론에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에까지 이런 압박을 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인 언론관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체코 언론은 끝내 기사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직권을 남용해 대사관 직원들에게 일을 시켰다고 보고 과정을 수사하고 있으며, 외교부는 "수사로 밝혀질 내용"이라며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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