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74482?sid=102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쪽은 “홍장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이나 특검팀의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 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 직접 증언을 해야 해당 진술이 증거로 인정된다. 윤 전 대통령 쪽에서 홍 전 차장이 직접 법정에 나서는 것을 꺼리며 특검팀의 진술조서를 동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왜지?? 궁금하네 뭐 더 터질게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