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1)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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