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창업자의 친누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해 주가를 띄운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A씨(4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또 다른 공동대표 B씨(60)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 투자자들이 오인하게 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신뢰를 해쳤다"며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서 상장 폐지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 등도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2023년 10월 이즈미디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6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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