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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학생 흡연 징계하자 “내가 허락했다”…“학교 쑥대밭” 협박한 부모 결국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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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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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85799?ntype=RANKING

 

자기 자녀의 흡연을 적발해 징계를 추진한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협박과 악성 민원을 일삼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학부모가 결국 사과문을 내고 학교와 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전날 공개 사과문을 내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로 인해 상처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빨리 회복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A씨는 교사 B씨에게 “제 발언으로 입은 마음의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앞서 전북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전북 지역 한 고교 학부모인 A씨의 교권 침해에 교육 당국이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두 노조에 따르면 해당 고교의 인성인권부장인 교사 B씨는 학교 밖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적발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에 나섰다.

이에 A씨는 학교 측에 “(내가) 흡연을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교장실에 찾아가 “자녀의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A씨는 이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B씨를 인권침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이에 시달려온 B씨는 급성 스트레스장애와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두 노조는 설명했다.

두 노조의 성명에 A씨는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라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점을 따진 것 뿐”이라며 오히려 자녀를 괴롭히고 일을 키운 것은 학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사과문에서 “제 아이가 중학교 시절에 흡연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아내는 직접 금연 지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일부 허용(주말 1~2회)을 했다”면서 “B씨와의 통화도 이 같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선처를 부탁드리려는 취지에서 한 것이며, 실제 학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지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거친 발언을 하게 됐다”며 “명백한 제 실수다. 아버지 입장이 아닌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의 행동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저의 공개사과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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