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 원을 21억 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 7,583만 원 중 1억 4,964만 원만 납부해 약 1억 2천만 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납부 5개월 뒤에야 추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신고에만 의존하고, 정부 간 정보연계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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