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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부산 여고동창 투신자살 사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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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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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30일

오전 6시 40분,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어. 


화단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된 시신은 같은 아파트 옆 동에 살았었던 김씨(62세). 



하의 주머니에서는 장기를 기증해달라는 유서가 발견 되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고, 김씨의 투신 원인을 알 수 있었어.


김씨는 고등학교 졸업 후 동창 허씨(62세) 와 40여 년간 동거를 했어. 90년 대 허씨 명의로 아파트를 산 후 계속 그 곳에서 같이 살고 있었지. 

하지만 비극적인 일이 발생해. 사건이 일어나기 2개월 전, 몸 상태가 이상해 병원을 찾은 허씨에게 암 말기 판정이 내려져. 그 후 허씨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김씨는 간병을 위해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가, 유산 상속 등의 문제로 허씨의 조카와 싸우게 됐어. 김씨는 화가나서 같이 살던 집에서 귀중품과 금품 등을 챙겨 나갔고, 허씨의 조카는 김씨를 절도죄로 고소하고 집 열쇠를 바꿔버린 후 병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어.



결국 두 달 뒤, 모든 걸 빼앗긴 김씨는 신세를 비관하여 투신했어. 


이 일은 몇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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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였다고.



이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한다면,

고등학교 동창인 허씨와 김씨는 졸업 직 후 동거를 하며 결혼 생활을 했지만,

정작 허씨가 투병 생활을 하게 되자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아니었던 김씨는 허씨의 대리인이 되지 못하고, 연락이 끊겼던 허씨의 조카가 대리인이 됐지.

허씨에게 죽음이 다가오자 김씨는 유산 이야기를 꺼냈겠지. 둘이서 40여 년간 모아온 재산이니까, 당연히 허씨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나 보험금 수령인 등이 본인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허씨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었겠지. 동성 간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 판례는 어디에도 없으니. 생면부지에 가까운 허씨의 조카는 자신이 법적 대리인이자 상속인이 되는 게 정당한 일이라며 김씨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었고,

화난 김씨는 자신과 아내가 살던 집에서 귀중품 등을 챙겨 나와. 자기 집이니까, 아내와 20여 년간 함께 살던 집이고, 같이 모아왔던 재산이었으니까. 

그런데 허씨의 조카가 김씨를 절도죄로 신고해. 허씨 명의의 집에 김씨가 잠입해 귀중품을 훔쳤다고 말이지. 그 후 조카는 집의 열쇠를 바꿔달아 김씨가 접근할 수 없게 만들고, 간병은 커녕 문병도 오지 못하게 막아. 

그렇게 두 달 뒤. 

김씨는 자신과 아내가 살았던 아파트 단지의 옆 동 20층 창문에 서서,



입고 있던 점퍼와 운동화를 벗어둔 채 창 밖으로 투신했어. 

하의 주머니에 (아내에게) 장기를 기증해달라는 유서을 접어 넣은 채.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와 따뜻한 집을 잃은 김씨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무것도 없었지.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을 테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내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달라라는 유서를 남기는 것 뿐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허씨에게 접근할 수 없게된 김씨는 몰랐겠지만, 허씨는 그 달 초 이미 치료 중 사망한 상태였어. 재산 역시 모두 허씨의 조카가 차지한 후였고.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었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왔던 한 사람임에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었어. 


40여 년 간 서로 같이 살며 사랑해왔던 그들이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길래 부부로 인정받을 수 없었고,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아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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