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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난민심사도 못받고 넉 달째 공항 갇힌 10살 아이···“병원비 없어 치료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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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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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난민 아동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넉 달째 사실상 구금 상태로 생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인 이 아동은 아버지와 함께 지난 6월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의 거부로 정식 심사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현재 두 사람은 공항 내 임시 대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말리는 현재 군사독재 정권이 장악해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말리 군정은 지난 5월 모든 정당과 정치단체를 강제 해산하고, 시민의 정치활동을 무기한 금지했다. 수도 바마코에서는 수백명의 시민이 반정권 시위를 벌였다. 지난 6월 입국한 말리 국적 A씨 가족은 이 상황을 피해 한국으로 왔지만, 법무부로부터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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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사 불회부 결정은 난민 신청이 심사 단계까지 가지 않고 기각됐다는 의미다. A씨 가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항을 나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해 사실상 공항에 구금되어 있다.


A씨의 아들 B군은 넉 달째 햇빛을 보지 못한 채 밀폐된 공간에서 지내고 있다. 대기실에는 창문과 환기시설이 없다. 공항터미널 내 면세점이 유일한 ‘놀이터’다. B군은 두통과 복통을 자주 호소하지만 공항 내 소규모 진료소에서 단순 진료만 가능하다. 병원진료비는 외부 난민단체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세면도구와 의류 등 기본 생필품도 비정부 기구(NGO) 도움으로 겨우 마련하고 있다. 현재 B군 외에 카자흐스탄 출신 7세, 15세 아동 두 명도 인천공항에 3개월째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앞서 김해공항에서도 지난 4월 기니 국적 남성이 입국을 거부당한 채 5개월간 삼시 세끼 똑같은 햄버거만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이 남성은 군부독재에 반대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당했고, 정치적 박해를 피해 한국에 왔다고 주장했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난민 보호의 첫 단추는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것”이라며 “출입국 당국이 불회부 결정을 남발하면서 공항에 갇히는 난민이 늘고 있고, 이들의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s://naver.me/5YSgDioV

경향신문 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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