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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음주운전 미국인 교사 "한국 남게 해달라"…법원 "특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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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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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45448?sid=001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재판부 "하한이 500만원"
300만원 이상 확정시 법무부 사법심사 거쳐 강제출국 가능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서 13년간 생활한 원어민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17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A 씨(3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7시 40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2㎞가량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8월쯤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법무부는 사법심사를 거쳐 강제 추방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이 때문에 A 씨는 "벌금이 과하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지난 9월 결심에서 "숙취운전인데다 원어민 교사로 13년간 생활하며 한 번도 조사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사고 피해자에 대해 보상도 끝낸 만큼 벌금을 300만원 미만으로 낮춰달라"고 항변했다.

A 씨는 "한국에서 인생 대부분의 경력을 쌓아왔다. 한 번의 실수로 한국에서의 노력이 끝나는 것은 가혹하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벌금형 하한이 500만원"이라며 "외국인이라고 특혜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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