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qoo

법원이 마침표 찍었다…민희진의 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못 박힌 법적 근거는?

무명의 더쿠 | 10-17 | 조회 수 7499
XBCfGa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못 박았다. 민 전 대표가 직원의 진정으로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논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렸다. "법리 오해"라던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시작은 한 직원의 진정…법정으로 간 괴롭힘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어도어의 전 직원 A씨가 제기한 진정이었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폭언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고, 서울고용노동청은 조사를 거쳐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근로기준법의 법리에 대한 오해가 있다"며 즉각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법원의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그리고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노동청의 판단이 옳았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이 '괴롭힘'으로 인정한 3가지 법적 근거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민 전 대표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직장 내 괴롭힘'의 3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 명백한 '지위의 우위'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성립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민 전 대표는 당시 회사 대표이사로서 직원 A씨에 대해 명백한 지위의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 법원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발언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한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업무상 필요한 지시나 지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다. 


법원 역시 폭언이나 물리력이 없었더라도,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위법한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민 전 대표 측이 업무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더라도, 법원은 그 발언의 내용과 맥락이 적정범위를 초과했다고 본 것이다.


3. 직원의 '정신적 고통'


마지막 요건은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A씨가 직접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한 사실 자체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강력한 근거가 됐다.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판시하며,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법원의 판단은 '재심사', 단순 검토 아니다


이번 재판은 단순히 노동청의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은 행정청의 결정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사건 전체를 다시 심리해 새로운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된다.


즉, 서울서부지법은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되, 처음부터 모든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져 '민희진의 행위는 과태료 부과가 마땅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독자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민 전 대표의 행위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적 평가는 더욱 무게를 갖게 됐다.


한편, 민 전 대표는 이번 소송 외에도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 등과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민 전대표의 법적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0KWDK1A26CHF


[주의] 이 글을 신고합니다.

  • 댓글 10
목록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URL 복사 버튼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 🩵더쿠X유세린🩵 유세린 이븐래디언스 브라이트닝 부스터 세럼 체험단 50인 모집 400
  • [공지] 언금 공지 해제
  •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 모든 공지 확인하기()
    • 오늘자 역대 제일 슬펐다는 킬링 보이스.jpg
    • 01:54
    • 조회 118
    • 이슈
    • 조선일보에서 운영하는 포켓몬 한자왕
    • 01:51
    • 조회 162
    • 유머
    2
    • 버라이어티 2026년 오스카 시상식 수상자 최종 예측
    • 01:51
    • 조회 173
    • 이슈
    3
    • 박지훈이 생각하는 본인의 매력포인트
    • 01:49
    • 조회 121
    • 이슈
    2
    • 정신 나간듯한 MLB 공식 유튜브 썸네일
    • 01:47
    • 조회 966
    • 이슈
    16
    • 고단샤 데뷔하고 디씨에서 불법번역 부탁했다가 사과문 올린 사람
    • 01:43
    • 조회 800
    • 이슈
    9
    • 노무현 대통령 사위 곽상언 의원 “박은정, 김어준 노무현팔이 하지마라”
    • 01:37
    • 조회 364
    • 정치
    4
    • 나 중딩 때 반에서 유일하게 일진들이 나 안 건드림
    • 01:36
    • 조회 1868
    • 유머
    17
    • 강타가 말하는 초심을 잃었던 이야기
    • 01:34
    • 조회 772
    • 정보
    8
    • 팬들 울컥하게 만든 엔믹스 해원 실시간 버블
    • 01:33
    • 조회 1232
    • 이슈
    11
    • 박보검의 힘…에이스침대 ‘시간을 거스르는 과학’ 1.2억뷰 찍었다
    • 01:31
    • 조회 148
    • 기사/뉴스
    • 일본 뮤지컬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배우들의 한국 후기.jpg
    • 01:26
    • 조회 1457
    • 유머
    11
    • 어머니의 펀치라인
    • 01:25
    • 조회 613
    • 유머
    3
    • 라이온킹 주제가 도입부 가사의 뜻
    • 01:20
    • 조회 1237
    • 이슈
    14
    • [WBC] 야구가 낭만인 이유
    • 01:17
    • 조회 1384
    • 이슈
    3
    • (취향탈수있음 주의) 먹이달라고 입벌리는 아기 핀치새의 혀와 입천장의 도트무늬
    • 01:12
    • 조회 1020
    • 유머
    14
    • 고수들어간 쌀국수 먹은 투바투 연준 반응 이해된다?
    • 01:08
    • 조회 1576
    • 이슈
    21
    • 3월 11일 첫 공개되는 아이브 가을 유튜브🍂
    • 01:04
    • 조회 702
    • 이슈
    5
    • 아이브 안유진이 블랙홀 안무할 때 제일 어려워했다는 구간...twt
    • 01:01
    • 조회 1855
    • 이슈
    7
    • 2026년 요즘 학생들이 ai 쓰는 법.ytb
    • 01:00
    • 조회 3831
    • 유머
    40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