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민희진 대표 출신 민희진에게 직장 내 괴롭힘 가해 의혹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확정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재판장 정철민)은 16일 민희진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서울고용노동청이 부과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어도어 부대표였던 남성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피해를 입었으며,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민희진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에 부합하며, 과태료 처분에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했다.
한편 A씨는 민희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1월 열린 조정기일에서도 민희진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은 결렬됐다.
민희진은 현재 하이브 및 계열사들과도 다수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이브는 민희진을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으며, 민희진은 이에 맞서 풋옵션 행사 대금 약 26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각각 약 20억 원,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희진에게 제기한 상태다.
[금빛나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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