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31, 본명 문태일)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17일 오후 태일 등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앞서 지난 9월 17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태일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심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씨, 홍씨 3인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작량감경해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태일의 변호인 측은 "(태일이) 스스로 행동을 반성하고자 수사기관에 자수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대성을 받아들이나 범행 경위를 잘 살펴봐달라.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신체접촉이 이뤄진 후 주거지로 이동해 범죄가 발생했다. 술을 더 마시고자 했을뿐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등 3명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과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특수준강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 33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외국 국적의 여행객인 피해자 A씨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그를 택시에 태워 공범 이 씨의 주거지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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