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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 근간 흔들어…투쟁의 길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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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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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63983?sid=001

 

[의협 정례브리핑]
25일 전국대표자대회 '잠정연기'…"투쟁 동력 모을 것"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뉴스1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진=뉴스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공백 사태가 마무리된 지 약 두 달 만에 재차 투쟁 의지를 밝혔다. 성분명 처방과 한의사 엑스레이(X-ray) 허용, 검체검사 수탁 개정 등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정부·국회와 의료계 간 합리적인 소통 과정이 없었단 주장이다. 오는 25일 예정된 전국대표자대회와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 구성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대의원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등을 이유로 잠정 철회하기로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제34차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하고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의료행위"라며 "이를 벗어난 행위는 의료 면허의 본질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의계가 엑스레이 사용 근거로 밝힌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대해선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5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수원지법이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썼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검체검사를 위탁하는 병·의원과 수탁하는 검사기관이 검사 비용을 각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청구하도록 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저지하겠다"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한 내용의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의협 내 불법 대체조제 피해 신고센터 접수사항을 오는 17일 고발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그간 의협 집행부는 출범 초기부터 제2의 의료사태를 유발시킬 중차대한 사안들에 항시 대비하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응 정도를 달리하는 로드맵에 따라 활동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의료를 무너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또다시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투쟁의 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갈등 사태가 마무리된 지 약 두 달 만에 의사 대표 단체가 투쟁 기조를 밝힌 셈이다.

의협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잠정 철회한다고도 전했다. 최근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면서, 의협 내부에선 김 회장 중심 집행부 체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에 집행부 역할을 대신할 비대위를 구성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협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는 대표자대회가 예정됐던 25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 비대위 설치 건을 안건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집행부가 투쟁 동력을 잃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의원회 임시총회와 대표자대회를 함께 진행하기 어려워 잠정 연기한 것뿐"이라며 "의협은 대의원회와 집행부로 나뉘는 게 아닌 대표조직으로서 서로 일하는 구조다. 둘로 나뉜 게 아닌 하나로 뜻을 모아 강력한 투쟁 동력을 모으기 위한 단계"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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