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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주휴수당 산정 첫 기준나왔다 … 대법 "격일 근로땐 절반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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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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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70560?sid=001

 

자영업 인건비 줄어 '숨통'
"주5일 내내 일한 근로자와
동일수당 받는 것 불합리"

 



주 5일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 5일 근무자와 같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격일제 등 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8월 경남 진주의 택시업체 A사 전현직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한 주간 소정 근로일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와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은 일주일에 이른바 '만근'을 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였다. 원고 택시기사들은 하루 걸러 하루 8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했다. 하급심에서는 원칙적으로 택시기사들이 주 3일을 개근한 경우 8시간 근무한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달랐다. 똑같이 하루 8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일주일에 3일간 만근한 근로자와 5일 만근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때) 한 주간 소정 근로일수가 5일 미만인 근로자가 5일 이상인 근로자보다 한 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적음에도 같은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관하여만 정하였을 경우, 한 주간 소정 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 주간 소정 근로일수를 5일로 보고, 한 주간 소정 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8시간 동안 3일을 근무했다면 3일간 근무한 24시간을 5일로 나눠 하루치 주휴수당으로 계산해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김용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사업이나 업무 특성에 따라 '주 5일 미만 근무'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사업장에서 종전에 주휴수당 산정 시 소정 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계산했다면 향후 이번 판결이 제시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주휴수당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적용 시 소규모 사업장이나 프랜차이즈 매장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시간제가 있는 사업장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유통·물류·운수 부문 등에도 다양한 형태의 근무시간제가 있다. 기존 산정 방식이 이번 판례를 따랐는지로 나뉘겠지만 해당 분야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대법원 판시 내용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던 곳에서는 주휴수당 내용에 변경이 없겠지만 하급심 판결처럼 주휴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던 곳에서는 주휴수당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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