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 7월 13일 오후 4시 20분께 전북 익산시의 본인 거주 아파트 안방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결혼사진 등을 쌓아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하지만 불길에 놀란 A 씨가 스스로 불을 끄면서 인명·재산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A 씨는 아내 B 씨와 말다툼을 벌인 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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