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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환승할인 보전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으며 내년 1월 1일 제도 탈퇴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달 22일 마을버스가 차고지에 정차돼 있다. 연합뉴스 |
대중교통 환승체계 탈퇴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대립하고 있는 서울시 마을버스조합이 4일 “서울시와 2025년 재정지원기준액을 확정했을 뿐 대중교통 환승탈퇴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정기준액 확정은 이번 환승탈퇴 선언과 관계없이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조건일 뿐, 향후 처우개선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자로 대중교통 환승체계에서 탈퇴하겠다는 게 조합의 입장이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대중교통 환승체계 유지를 위해 매년 마을버스 1대당 재정지원 기준액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마을버스조합의 환승탈퇴 철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도 환승탈퇴 철회는 상호간 언급한 적이 없으며, 합의문에도 환승탈퇴 철회 내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문은 단지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합과 서울시의 향후 운행계통과 재정지원에 관한 합의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은 서울시와의 합의문 체결 배경에 대해서도 밝혔다. 조합은 “연초에 확정됐어야 할 ‘2025년 재정지원기준액’을 서울시가 추석명절을 앞두고서도 확정짓지 않고 재정지원도 하지 않아 업계는 마을버스 기사 급여지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조합은 서울시에 다시 한 번 신속한 재정기준액 결정을 요청했고, 이에 ‘2025년 재정지원 기준액’을 결정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합의문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는 환승손실금 보전 및 운송원가 현실화 등 핵심 요구사항을 두고 추석명절 이후 신속하게 실무자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동안 조합이 밝힌대로 2026년 1월 1일자로 환승탈퇴를 강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 조합과 ‘마을버스 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서울시가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버스도 운행횟수와 배차간격 등 운행 질 향상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