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1일 자신이 수사한 간첩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당사자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국정원의 이런 조치는 이례적이다.
국정원은 이날 “2023년 4월 북한 연계 사건과 관련해 4명을 송치했는데 이 중 2명이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라며 “국정원은 수사를 담당한 일원으로서 대법원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엮으려 한 사실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정원은 2023년 4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거나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A씨 등 2명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나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B씨와 전 금속노조 조직부장 C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확정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국민주권시대에 부합하는 업무 수행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이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유감의 뜻을 밝힌 건 이례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라며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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