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민주당 의원실, 납부액 분석
22년 523억→24년 1416억 급증
무이자 안 되는 3개월 초과 할부도
22년 3.5만→24년 7.6만 건 증가
월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납부액이 2년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가격이 점차 비싸지자 현금으로 내기가 부담돼 수수료를 내더라도 카드 결제한 임차인들이 그만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신금융협회와 월세 결제 대행사 단비페이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월세 카드 납부액은 2022년 523억1,400만 원(6만7,619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1년 뒤인 2023년에는 1,077억1,000만 원(12만6,072건)으로 늘어 1,000억 원을 돌파하더니 지난해엔 1,415억7,000만 원(17만677건)으로 2년 만에 2.7배나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거래금액도 805억5,900만 원(9만7,417건)에 달했다.
임대인에게 주는 일시불인 월세가 지속 오르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해 무이자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3개월 초과' 할부로 결제한 규모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예컨대 월세 100만 원과 수수료를 임차인이 결제하면 결제대행사가 임대인에게 지불하고, 임차인으로부터 4개월 이상 분할 납부 받는 방식이다. 실제 할부 결제가 가능한 단비페이 기준으로 월세를 4개월 이상 나눠 결제한 거래는 2022년 3만5,315건, 2023년 4만8,025건, 지난해 7만6,585건으로, 2년 새 2.2배나 급증했다.
월세 카드 납부 제도는 2022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주요 카드회사들은 임차인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대 수수료로 월세 결제를 허용한다. 이에 반해 대행사들은 카드사보다 한도가 높고 할부가 가능하며 임대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느는 추세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비페이의 월세 거래 실적은 40만5,015건으로, 카드 4사(5만6,770건) 거래를 모두 합한 실적의 7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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