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경찰은 해당 가게가 초등학교로부터 약 9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특히 △가게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 점 △기계음이 계속 들리는 점 △가게 위치가 지하인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약 9일 동안 주변 CCTV 분석 및 잠복 수사를 이어 나갔다. 경찰은 결국 가게 안에서 담배를 제조·포장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달 23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해당 담뱃가게를 급습해 △담배제조기 등 담배 제조시설을 갖춘 창고 △담뱃잎 약 16㎏ △필터 △완성된 담배 약 200보루 등 500만원 상당의 불법 담배를 확인한 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인터넷 쇼핑몰 등에 '000 수제담배'로 상품을 등록한 후 '택배 가능하며, 서비스 팍팍 드립니다'라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홍보 글을 보고 연락을 시도한 구매자에게 1보루당 2만5000원을 받고 택배를 이용해 완제품을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판매할 경우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경찰활동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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