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파악 후 필요 조치 논의…베트남동 '1/10' 거래 땐 취소 적용
빗썸 '유령코인'에 이어 또 오류 사고…대책 필요성 제기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임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이 11일 '엔화 반값 거래 오류'를 낸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의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토스뱅크 앱에서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난 데 따른 것이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으나 그 절반 수준 가격에 엔화가 팔린 것이다. 낮은 가격에 자동 매수를 신청해 둔 것이 거래가 됐거나 가격 급락 알림을 받고 접속해 매수한 경우 등이었다.
토스뱅크는 이로 인한 손실 금액을 100억원대로 추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거래는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정상화했다.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사고 원인가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 및 고객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12일에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당시에는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 적용됐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0분의 1 가격은 누가 봐도 명백한 오류지만 절반 수준 가격은 취소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며 "거래 취소가 적용되더라도 고객 보상 방안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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