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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집단 복귀' 위기 김건희 특검...내란·채상병 특검 동참 가능성도

무명의 더쿠 | 09-30 | 조회 수 102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414709?sid=001

 

"의견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복귀보단 공소유지 후 복귀로 가닥
수사 유지 문제 결부되면 동력 상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파견 검사들의 집단 복귀 성명으로 위기를 맞았다. 국회에서 검찰 해체가 명문화된 정부조직법이 의결되자, 검사들이 곧장 반발에 나선 것이다. 특검팀이 "심정을 이해한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내란·외환 특검팀과 채상병 특검팀 검사들까지 동참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당분간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파견검사들은 이날 오전 민중기 특검에게 파견 조기 복귀를 담은 성명문을 전달했다.

파견 검사들은 해당 성명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고 적었다. 이들은 "수사검사의 공소유지에 대한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민 특검에게 이에 대한 공식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의결했다. 검찰의 수사 없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되며, 기소 업무는 공소청에서 담당한다. 파견 검사들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음에도, 특검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반발에 직면하자 특검팀은 일단 수습에 나섰다. 정부조직법 통과로 특검 내부가 혼란스러운 것은 맞지만 공소유지에 검사들이 필요한 만큼, 당장의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봤을 때, 수사와 기소 뿐만 아니라 공소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진행되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철저히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측면에서 현 단계에서의 복귀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특검팀은 파견 복귀나 사직 등에 대한 입장을 존중하겠다고도 했다. 파견 검사 뿐만 아니라 수사관과 공무원에 대한 기준도 같다고 덧붙였다. 특검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파견검사 뿐만 아니라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본인이 복귀를 원하거나 사직 의사를 밝히면 의사가 먼저 존중돼야 한다"며 "강제적으로 복귀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특검법 개정안 의결로 추가 파견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검팀 입장도 난감해졌다. 특검법 개정안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특검보 2명과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을 증원할 수 있다. 40여명의 특검 파견검사가 복귀를 요청한 상황에서 추가 파견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이미 파견검사 1명이 복귀한 가운데 추가 이탈은 불가피하다. 특히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검사가 복귀한다면 수사 뿐만 아니라 공소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한 계획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이 90여일만에 파견검사 전원 복귀라는 문제를 직면하면서, 수사동력이 꺾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복귀할 경우, 수사의 연속성 측면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법조계는 평가한다. 아울러 검사 뿐만 아니라 수사관과 경찰, 공무원들의 이탈도 이뤄진다면, 특검팀 내부 균열은 겉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팀의 수사에도 제동은 불가피하다. 만약 수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조직법 의결이 변경되지 않으면 긴장감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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