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9679?sid=001
전체 형사 1심 판결 무죄율의 8배
체포 등 영장 신청 건수 급증에도
법원 영장 발부율은 오히려 격감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단속에 힘을 쏟기보다 무리한 부정수급 단속에 나선 이후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형사 1심 법원이 처리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 29건 중 무죄판결은 7건으로 무죄율이 24.1%로 집계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형사 1심 판결 무죄율(2.9%)의 8.2배 수준이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는 노동자가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노동자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다.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은 대부분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4월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라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영장 신청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22건, 2022년 67건, 2023년 89건에서 2024년 154건으로 급증했다.
임금 체불 피해자에 대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도 까다롭게 바꿨다. 사업주의 인정과 비공식 자료 등으로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4대 보험,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4대 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 발부율은 감소했다. 2024년 부정수급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율은 37%로, 2023년 75%에서 급락했다. 지난해 지방법원의 형사사건 전체 강제수사 영장 발부율은 90%가 넘었다. 정부의 무리한 몰아가기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업장은 2023년 18개(조사 대상 105개), 2024년 9곳(150개)에 그쳤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총수는 2만4327개, 대지급금 지급 노동자 총수는 12만812명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부정수급 프레임’ 실상이 드러났다”며 “부정수급 단속은 필요하지만, 근로감독 역량을 임금 체불 예방 대신 부정수급 단속에 과다 투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