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전반기는 사족 여인들도 재혼이 가능했지
후부는 딸이 재혼한 남편을 말하지

성종 16년(1485)에 반포된 『경국대전』에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이 등재되면서 과부의 재혼이 실질적으로 금지됨. 이 법은 재가한 여성의 아들, 손자, 서자녀 등이 관직에 오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혼 여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여성의 재가를 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했었어
하지만 즁종때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임진왜란 후 속환녀 문제가 나오자
선조가 한 말



선조는 조선포로들을 데려올려고 노력을 계속 함
병자호란 후 환향녀 이혼





성종이 기준을 세우고 인조 병자호란 이후 조선 여성억압은 사회의 전체적으로 인식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