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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길가에 널부러진 전동킥보드…하루 360대 견인되는데 과태료도 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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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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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35978?sid=001

 

서울, 불법 주정차 킥보드 견인건수
2021년 3만205건→ 2024년에는 13만9492
차로 분류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서 제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동킥보드를 주차장 입구에 막아서 차가 드나들 수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동원해서라도 전동킥보드 수거해주세요.”(시민 A씨)

“무단으로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도,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이윤추구만 하고 있어요. 영업허가를 취소해주세요.” (시민 B씨)

서울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민원이 쏟어지고 있지만 법령 미비로 견인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어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에 신고에 따른 전동킥보드 견인건수(불법 주차 킥보드 업체 자체수거 포함)는 2021년 3만205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13만 9492건으로 집계됐다. 하루에만 360건 넘는 전동킥보드가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는 셈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견인건수는 5만7594건이다. 서울시의 신고시스템은 킥보드 대여사업자와 공유하며, 신고가 들어올 경우 서울시 또는 대여사업자가 함께 나가 견인 또는 수거한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견인수는 46만 1929건으로 이중 서울시의 견인건수가 27만8956건으로 대여사업자(18만2973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시는 견인된 킥보드를 업체에 돌려주고 견인비용을 돌려받는다. 불법 주차 건수가 늘면서 매년 발생하는 견인비용도 늘고 있다. 2021년 8억4692만원이었던 견인료는 2024년 35억5052만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체의 인력 상황 등에 따라 서울시가 견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마(車馬)’로 분류되 지정된 장소외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같은법 시행령 별표 6를 보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돼 있다. 위법임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경찰청에 과태료 부과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해달라는 개정건의를 해왔지만, 법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킥보드 업체는 서울시에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 ‘주정차 지역을 강제하게 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만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민원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전동킥보드 불법 방치 신고 등 민원이 급증하면서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실제 권익위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2만 7423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민원은 1013건으로 전년 대비 1.83배 증가했다. 2022년 월평균 591건이던 민원은 2023년 553건에서 2024년 1013건까지 늘었다.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국가와 지자체에 종합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지자체장에게 허용·금지·제한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법안은 시·군·구청장이 거치허용구역 이외의 곳에 무단방치된 킥보드를 이동·보관·매각 등 처분할 수 있고, 대여사업자 주차금지구역 PM무단방치 미조치시 등록 취소·정지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을 신속히 제정해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업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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