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길가에 널부러진 전동킥보드…하루 360대 견인되는데 과태료도 안낸다
11,241 15
2025.09.28 21:23
11,241 15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35978?sid=001

 

서울, 불법 주정차 킥보드 견인건수
2021년 3만205건→ 2024년에는 13만9492
차로 분류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서 제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의 구체적 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전동킥보드를 주차장 입구에 막아서 차가 드나들 수 없어요. 아르바이트를 동원해서라도 전동킥보드 수거해주세요.”(시민 A씨)

“무단으로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도,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들은 이윤추구만 하고 있어요. 영업허가를 취소해주세요.” (시민 B씨)

서울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 민원이 쏟어지고 있지만 법령 미비로 견인외에 마땅한 방법이 없어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에 신고에 따른 전동킥보드 견인건수(불법 주차 킥보드 업체 자체수거 포함)는 2021년 3만205건에서 매년 증가해 2024년에는 13만 9492건으로 집계됐다. 하루에만 360건 넘는 전동킥보드가 불법 주정차로 견인되는 셈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견인건수는 5만7594건이다. 서울시의 신고시스템은 킥보드 대여사업자와 공유하며, 신고가 들어올 경우 서울시 또는 대여사업자가 함께 나가 견인 또는 수거한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견인수는 46만 1929건으로 이중 서울시의 견인건수가 27만8956건으로 대여사업자(18만2973건)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서울시는 견인된 킥보드를 업체에 돌려주고 견인비용을 돌려받는다. 불법 주차 건수가 늘면서 매년 발생하는 견인비용도 늘고 있다. 2021년 8억4692만원이었던 견인료는 2024년 35억5052만원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업체의 인력 상황 등에 따라 서울시가 견인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마(車馬)’로 분류되 지정된 장소외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같은법 시행령 별표 6를 보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돼 있다. 위법임에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경찰청에 과태료 부과대상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추가해달라는 개정건의를 해왔지만, 법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킥보드 업체는 서울시에 불법 주정차 문제와 관련해 ‘주정차 지역을 강제하게 되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만 전동킥보드 불법 주정차 민원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전동킥보드 불법 방치 신고 등 민원이 급증하면서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실제 권익위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2만 7423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월평균 민원은 1013건으로 전년 대비 1.83배 증가했다. 2022년 월평균 591건이던 민원은 2023년 553건에서 2024년 1013건까지 늘었다.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국가와 지자체에 종합시책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지자체장에게 허용·금지·제한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법안은 시·군·구청장이 거치허용구역 이외의 곳에 무단방치된 킥보드를 이동·보관·매각 등 처분할 수 있고, 대여사업자 주차금지구역 PM무단방치 미조치시 등록 취소·정지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법령을 신속히 제정해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업체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쿠X유세린🩵 유세린 이븐래디언스 브라이트닝 부스터 세럼 체험단 50인 모집 409 03.09 60,19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62,43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26,21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56,95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65,24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4,92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10,97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8,92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40,61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0,10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07,4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7022 기사/뉴스 "한국보험지원센터입니다" 스팸 또 기승 5 10:30 400
3017021 유머 바비분식 후계자가 이래도 되나 1 10:29 625
3017020 기사/뉴스 외국계 기업, 매출의 1% 법인세 납부…'배민'만 5% 넘어 4 10:29 207
3017019 이슈 멤버들 무대역량으로 순위 상승했던 있지(ITZY) 곡들 5 10:29 155
3017018 이슈 <더 시즌즈> 시즌별 프로그램 타이틀 모음.jpg 29 10:28 774
3017017 정치 김두일 작가 페북: 장인수 폭탄도 김어준이 배후? 4 10:27 278
3017016 정보 [속보] '후보 미등록' 김태흠 충남지사, 내일 추가 접수하기로…"절차 따라 진행" 2 10:24 402
3017015 기사/뉴스 "트럼프, 日자위대파견 요청 가능성" 64 10:24 1,322
3017014 정치 극우도 혀를 내두르는 김어준과 일당들의 발악.jpg 3 10:23 615
3017013 기사/뉴스 “우리도 천만 영화 보고 싶은데…” 노인 관객 앞 굳건한 ‘키오스크의 벽’ 26 10:23 650
3017012 이슈 [단독] 사우나서 '집단 음란행위' 적발…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 2 10:23 234
3017011 기사/뉴스 ‘217cm’ 최홍만 옆 ‘167cm’ 허경환…‘거인 먹방’ 시작됐다 (거인인데요) 3 10:23 467
3017010 이슈 [크보인스타] 17년만의 전세기를 타고 마이애미로! Next stop: Miami ✈️ 4 10:22 345
3017009 유머 늙은 커뮤 패션글 특.jpg 17 10:22 2,058
3017008 기사/뉴스 '놀면 뭐하니', '미친 폼' 회복과 '똘똘한' 게스트 활용 [예능 뜯어보기].gisa 1 10:22 260
3017007 이슈 필리핀 TXT 콘서트에서 민폐끼치는 일본 팬 10 10:21 1,067
3017006 기사/뉴스 악수 안받아줬다고 "꺼져버려. 지옥에나 가라" 이런 모욕을? 시애틀 동료인데 어떻게 수습하려고 10:21 428
3017005 이슈 KBO 허구연총재 공약 이행율 50 10:20 1,759
3017004 이슈 환승연애 나오면 재밌을거 같은 드라마 커플은?.jpgif 22 10:19 804
3017003 기사/뉴스 ‘무명전설’ 도전자 18人 정체 공개..아이비 눈물 쏟은 이유 10:19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