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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미성년자 성폭행범 입에 샴푸 짜넣고 ‘소변 고문’…서울구치소서 가혹행위한 수감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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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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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35807?sid=001

 

서울구치소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구치소에 함께 구금된 수용자의 입 안에 샴푸·린스 등을 짜 넣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를 받는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0~11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된 C(23)씨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약 5.5리터(L) 용량의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운 뒤 C씨에게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물을 채워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고, 물을 마시다 구토하는 C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후 용기에 다시 수돗물을 채워 C씨가 모두 마시게 하고, C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이들은 ‘화장실 가고 싶은 만큼 몸으로 표현해봐’라고 말하며 춤을 추는 C씨의 온몸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이어 C씨에게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눕게 시킨 뒤 손으로 C씨의 배를 누르며 ‘1분 동안 오줌을 끊지 않고 싸라’고 했으나 C씨가 지시대로 하지 못하자 용기에 재차 물을 가득 채워 C씨에게 모두 마시게 하고 주먹으로 배를 때렸다.

A씨는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도와주기 위해 쓴 시간, 노력,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비용이 150만원 정도 되니 150만원을 보내라. 신고하면 네 사건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겠다’며 C씨 부친을 통해 자기 모친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C씨 입 안에 클렌징폼, 샴푸, 린스를 짜 호스를 C씨 입 안에 넣고는 수도를 틀어 이를 마시게 하고, 이를 신고하면 C씨 가족들의 신변에 위협을 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B씨 역시 구치소 내에서 빗자루질하는 C씨의 발뒤꿈치를 걷어차 넘어뜨려 주먹질하고, 손으로 눈꺼풀을 잡아 올린 뒤 눈동자 부위에 딱밤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그를 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가운데 이번 사건 판결로 복역 기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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