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을 추행하고 성적 학대한 교장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강원 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3년 4월부터 12월까지 교장실, 운동장 등에서 약 250회에 걸쳐 만 6~11세에 불과한 피해자 10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상습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숙 아동으로 온전한 성적자기결정권이 정립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 친구들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A씨의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증거를 수집했다. 이후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정에서 A씨 측은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이 범행 피해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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