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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2만원 입금 미루던 손님…20일 기다려 고소했더니 "리뷰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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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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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54623?sid=001

 

음식값 약2만원을 계좌이체하지 않고 계속 핑계만 대는 손님과 한 자영업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음식값 약2만원을 계좌이체하지 않고 계속 핑계만 대는 손님과 한 자영업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음식값 약 2만원을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며 20일 가까이 입금하지 않은 손님 때문에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자영업자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진상 손님 사기로 경찰서 다녀왔다"는 내용의 자영업자 A씨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만나서 결제'로 배달 주문을 받았다. 그런데 손님 B씨는 계좌이체로 결제한다고 했고 A씨는 문자로 계좌번호를 안내했다. 그러나 B씨는 입금하지 않았다.

다음날 A씨가 연락하자 B씨는 "사고 때문에 정신이 없다"며 곧 입금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입금은 되지 않았고 A씨는 재차 연락했다. 그러자 B씨는 이번에는 "입원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병원에 있다는 말에 A씨는 쾌차를 빌어주며 연락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런데 2주가 넘도록 B씨에게선 어떤 연락도 없었다. 결국 A씨는 경찰서를 찾아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한 뒤 이를 B씨에게 통보했다.

고소 접수에 B씨는 "1만9900원 먹튀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한다"며 "단골에게도 이러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A씨 가게에서) 절대 시켜 먹지 않을 거고 후기도 남기겠다"며 "1만원대 가지고 참 어이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A씨는 "단골이면 돈 안 줘도 되냐. 20일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야 하냐. 병원에서는 모바일뱅킹 안 되냐"며 "더는 대화하기 싫어 고소한 거니 법대로 처리하자"고 응답했고 B씨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음식값 약2만원을 계좌이체하지 않고 계속 핑계만 대는 손님과 한 자영업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음식값 약2만원을 계좌이체하지 않고 계속 핑계만 대는 손님과 한 자영업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A씨는 "경찰도 1만9900원 가지고 (그러는 손님이) 진상이라더라. 한두 번 하고 통하니 계속하는 거라고 신고해야 한다더라. 더 놀라운 건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도 입금을 안 한다"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누리꾼들은 "19만9000원도 아니고 1만9900원. 정말 찌질하다", "별의별 진상 다 본다. 처벌 좀 받아야 한다", "변명할 시간에 입금하겠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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