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WGIuXEGYvnk?si=Q3lqgFLn0kJrD5fr
컴컴한 새벽 도로 한복판에 60대 남성이 망치를 들고 지나가는 차량을 위협합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남성은 알 수 없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경찰이 말을 걸며 시선을 돌리는 동안, 다른 경찰관이 뒤에서 테이저건을 겨눕니다.
[아니 나 보호하려고 하잖아. {내가 보호해드릴 테니까 달라고 망치. 얼른 주세요.}]
자리를 뜨는 남성을 뒤에서 덮칩니다.
[손 놔, 손 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현행범 체포합니다.]
동네에 사는 60대 남성으로 이전에도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니다 붙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곽철환/대전동부경찰서 용전지구대 경사 :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욕했다. 자기 아버지를 욕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치를 들고 있는 거다' 얘기를 하면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남성은 정신질환 치료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면제공 대전경찰청 ]
[영상취재 이우재 영상편집 박주은]
정영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803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