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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9살 친딸 성폭행해놓고 "애가 먼저 유도"...아이는 '탄원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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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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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71941?sid=001

 

초등학생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초등학생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초등학생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의 재판에서, 피해자가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이 탄원서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며, 외부로부터의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이혼 후 큰딸과 함께 생활하며 상습적인 학대와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장기간 외부와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고, A씨의 전 배우자인 친모는 "딸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돼 직접 연락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친모는 A씨와의 이혼 후 두 딸 중 어린 둘째를 데려왔다. 반면, 당시 8세였던 첫째 딸은 "아빠한테는 나밖에 없다. 내가 가야 한다"고 말하며 A씨와의 동거를 선택했다. 이후 피해 아동은 가해자로 지목된 A씨와 함께 생활했다고 한다. 그러나 친모는 큰딸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다. 면접교섭권이 지켜지지 않았고 친모가 큰딸에게 연락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은 "이혼 후 친모의 번호를 여러차례 차단시켰다"라며 "아이에게 해코지할까 봐 더 이상 연락을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친모가 모르던 사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친부는 큰딸을 체벌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도 모자라 성적으로도 학대했다. A씨는 큰딸이 9살일 때 처음으로 성폭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이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는 동거녀도 있었지만 큰딸은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족은 방송을 통해 "새엄마라는 여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면 30~40분이 걸린다고 했다. 그 시간 동안 A씨가 아이에게 접근했고, 여자가 나올 때쯤 혼내는 척을 하며 상황을 넘겼다고 한다"며 "피해자가 먼저 유도해서 그랬다는 둥 피해사실을 축소하려고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신고로 밝혀진 것이 아니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 촬영된 불법 영상물을 동거녀가 우연히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이후 A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 성폭력 △성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것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였다. 피해자는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두 차례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비록 제 중학교 졸업식에는 아빠가 오지 못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식에는 아빠가 와 주는 게 제 소원", "비록 저희 아빠가 저에게 나쁜 짓을 했지만 저에게는 하나뿐인 아빠"라는 문장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은 이 탄원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엄마라는 여자가 아이한테 '네가 거짓말을 해서 아빠가 벌을 더 받게 됐으니 책임져라'고 했다"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냐. 살리는 셈 치고 탄원서 쓰라'고 협박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가 아빠가 밉다는 생각도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행위를 축소하거나 합리화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미흡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가 이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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