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지난 2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20대 여성 직원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어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이 잔혹하고 사소한 이유 또는 보복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과 죄책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과 충동조절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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