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형사사건 처리 절차를 분명하게 기록하게 하고, 사건 처리가 장기간 지체되지 않도록 하며, 고문과 지나친 형벌을 제한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셨다"고도 했습니다.
아울러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리셨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5782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