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의사·공공 의사 전형으로 의대생을 선발해 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데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인력을 일시적으로 의무 복무하게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오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가 지원자 미달로 사실상 실패한 전례에 비춰볼 때 지역·공공 의사 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10년간의 의무 복무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특히 의사면허를 딴 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 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며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의된 필수 의료 특별법안에는 대학이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게 하고 입학생들은 장학금으로 공부한 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게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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