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황의조 “2차 피해, 여성이 초래…월드컵 희망”
55,530 295
2025.09.16 07:24
55,530 295

WEtdZK

결국 축구 선수 황의조는 '집행유예'로 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지난 4일,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습니다.

황 씨는 상고하지 않고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촬영이 아니라던 황 씨, 1심이 시작되자 돌연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황 씨가 끝내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 입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둔 지난달 25일, 황 씨 측은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KBS는 황 씨 측의 변론요지서를 입수했습니다.

■"2차 피해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 측이 가중시켜"

황 씨 측은 변론요지서에 '2차 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황 씨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A 씨 측과 황 씨 측 사이 의견 대립이 있어 일부 표현에서 오해할 만한 의견 표출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023년 11월, 황 씨 측은 불법 촬영물에 대해 해명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일부 신상 정보를 노출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2차 피해를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황 씨 측은 "일부 정보가 공개됐더라도, 피해자 주변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2차 피해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어떠한 2차 피해를 입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AaJkq
그러면서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 인해 2차 피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 측은 "A 씨 피해자 변호인이 자발적으로 언론에 자주 노출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킨다"면서 "피해자 변호인의 과도한 언론 노출로 인해 잊혀가던 피해자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1억, 2억'…합의금 강조하기도

황 씨 측은 변론요지서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금액 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황 씨와 합의했던 또 다른 피해자인 B 씨와 관련해 합의 과정을 소개하며 "2024년 9월 30일경, 1억 원에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A 씨에 대해서도 1심 선고 전 2억 원 공탁과 더불어 피해자 변호인과 합의 시도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 측은 "7월 피해자 변호인을 만나 합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면서 "합의 금액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피해를 말한 게 해가 된단 말이냐!"

항소심 직후, KBS는 피해자 A 씨와 이메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오히려 2차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황 씨 주장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해자는 "제 연락처는 자기(황의조) 형에게 주고, 제 신상정보를 세상에 유포했다"면서 "저나 국민들이 단체로 헛것을 봤나? 피해자가 피해자라는 말을 하는 게 셀프 2차 피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무엇이고, 그게 어떤 해악성을 갖는지에 대해 무지하거나 뻔뻔하다"면서 "한탄스럽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fiFoHl
또한, '피해자 변호인의 활동이 2차 피해가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입장 표명은 피해자의 입장 표명이다"면서 "대체 피해자를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스스로 해가 된다는 말인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다치기 싫으면 닥치라는 말로 들려 끔찍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안 됐다'는 황 씨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합의로 책임을 사고팔 수 있는 사회에서 얼마면 제가 입은 피해가 배상이 되겠나?"면서 "단 한 순간도 황의조의 반성을 느낀 적 없었고, 그러니 합의금이 중요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항소심, 2차 피해 인정…"호기심 폭증시키는 결과 초래"

'2차 피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황 씨 측 주장에도 재판부는 피해자 A 씨에 대한 2차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A 씨는 황 씨의 촬영과 황 씨 형수의 유포 등의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포 행위는 황 씨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 측이) 언급한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황 씨 유명세와 촬영물 내용 등으로 인해 대중의 피해자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폭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일부 정보를 언급한 건 대응 과정에서 이뤄졌더라도, 이는 민감한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A 씨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하면서도, 황 씨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반성의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월드컵 꿈꾼 황의조…"범죄행위 저지른 선수, 뽑을 이유 없어"

변론요지서 내용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황 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박창한 변호사는 "선수 측과 논의한 결과,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변론요지서 내용이 유출돼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이 초래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항소이유서에 '내년에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희망한다'면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징역형 집행유예로 내년 월드컵 출전은 어려워졌습니다.

축구협회 규정에 따르면, 집행유예 만료일로부터 2년간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도 2년은 더 기다려야 대표팀 선발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내년에 열리는 북중미월드컵의 국가대표 선발 자격조차 안 되는 겁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운영 규정상, 형이 확정된 선수에 대해선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다"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선수를 굳이 뽑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팀 제명 등 징계에 대해선 "(황 씨는) 현재 축구협회 소속 선수가 아니다"면서 "선발을 안 할 뿐, 징계를 내릴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02993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95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Mnet Plus Original X 더쿠] 봄바람과 함께 다시 돌아온 <워너원고 : 백투베이스> 퀴즈 이벤트💙 18:00 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77,18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29,74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62,76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39,27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0,32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45,07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57,81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0 20.05.17 8,671,72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9 20.04.30 8,560,70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89,696
모든 공지 확인하기()
419157 기사/뉴스 "BTS RM 소장 150점, 美 샌프란시스코서 공개…韓 현대미술과의 경이로운 대화" 7 17:47 763
419156 기사/뉴스 '변협 기업 인권실사 평가' 현대건설 1위…쿠팡·하이브 하위권 [인권경영 현주소] 2 17:42 187
419155 기사/뉴스 [단독] "구더기 닦아내도 계속 나와"…몰랐다는 남편, 모를 수 없다는 '의사 증언' 17 17:38 1,208
419154 기사/뉴스 [단독]신시아, 새 하이틴 로맨스 '담을 넘지 마시오' 주연 1 17:36 874
419153 기사/뉴스 브랜드 훼손이 우려된다는 마르디의 쿠팡 입점 19 17:29 4,132
419152 기사/뉴스 한동훈 "신동욱, 계엄해제 본회의장서 '밖으로 나가자' 설득‥그랬다면 보수 멸망" 3 17:25 515
419151 기사/뉴스 "세상이 눈 멀었다" 최백호의 극찬 쏟아진 '무명전설' 준결승! 오늘(22일) 14일 최종 발표 1 17:19 234
419150 기사/뉴스 산책중 도망간 늑대개가 18시간만에 포획된 일본 뉴스 7 17:18 2,137
419149 기사/뉴스 SBS 측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 JTBC에 20% 인상안 제시했으나 결렬 유감” [공식] 3 17:18 757
419148 기사/뉴스 "승무원이 편해야 안전"…대한항공, 57년 '구두 원칙' 버리나 12 17:15 1,204
419147 기사/뉴스 [KBO] 키움 박병호 가성비 은퇴식에 야구 팬들 집단 팩스 항의... 특별엔트리 등록했지만 논란 여전 10 17:04 1,010
419146 기사/뉴스 “은행에 돈 넣고 있으면 바보래요”…코스피 불장에 예금 빼서 증시로 ‘우르르’ 16 16:47 2,175
419145 기사/뉴스 [단독] 현대건설, 압구정3·5구역 ‘디에이치’ 대신 ‘압구정 현대’ 쓴다 14 16:47 1,370
419144 기사/뉴스 서승만·황교익이 불 질렀다…문화계 “보은·셀럽 인사, 더는 못 참아” 50 16:32 1,715
419143 기사/뉴스 [문춘 온라인] 「시부야의 이자카야에서 심야까지…」 BTS(방탄소년단), 팬 11만명 열광의 도쿄 돔 공연 후에 향한 곳은?  <「주간문춘」 밀착 촬영!> 38 16:29 3,003
419142 기사/뉴스 [공식] MBC "월드컵 중계권 협상 결렬, JTBC 일방적 언론발표 유감" 19 16:24 2,100
419141 기사/뉴스 '에르메스 처분' 서인영, 유재석에 '명품백' 강매 시도.."♥나경은 필요할것"(유퀴즈) 11 16:13 3,086
419140 기사/뉴스 데스게임 시즌2, 오늘 공개 3 16:11 919
419139 기사/뉴스 ‘꽃청춘’ 정유미, 리미티드 조건 뭐길래..“5일 정도는 로션 안 발라도 돼” 3 16:08 1,672
419138 기사/뉴스 [TF프리즘] '웃상' 뒤 탑재된 냉혹함… 호감형 스타들의 빌런 대변신 1 16:05 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