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산에서 생긴 일

한 학생이 지하철역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마셨는데
역한 맛이 나서 토함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이 2014년까지였음..
보통 캔 음료 유통기한이 생산일로부터 2년이니까 만들어진지 10년은 지난 음료수를 마신 것임

이후 식중독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음
이후 자판기 설치자가 과태료 30만원 처분받은 것으로 사건은 끝
2022년 부산에서 생긴 일

한 학생이 지하철역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마셨는데
역한 맛이 나서 토함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이 2014년까지였음..
보통 캔 음료 유통기한이 생산일로부터 2년이니까 만들어진지 10년은 지난 음료수를 마신 것임

이후 식중독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음
이후 자판기 설치자가 과태료 30만원 처분받은 것으로 사건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