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와이어=황대영 기자] 케이팝그룹 ‘스트레이키즈’ 리더 방찬(본명 크리스토퍼 찬 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물을 올린 사용자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 특히 해당 딥페이크 영상물에는 노골적인 성적 발언과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담겨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현지시간 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북부 지방법원은 방찬이 한국에서 민사소송을 위해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를 상대로 ‘익명 사용자 신원 식별 정보(PII)’를 제출하도록 하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엑스 파르테(EX PARTE·단독)로 제기된 신청을 청문 없이 인용했고, 함께 제출된 긴급신청은 인용 결정으로 무의미 처리했다.
이 판결로 방찬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민사상 명예훼손 소송의 본안 진행을 위해 필요한 첫 관문을 열었다. 앞서 같은 그룹인 필릭스(본명 필릭스 용복 이)도 엑스를 상대로 익명의 사용자를 식별하는 청구를 내고 허가 받았다. 실제 방찬과 필릭스는 서울동부지법에 서로 다른 엑스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지만, 실명·주소가 특정되지 않아 소송 진행이 막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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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용으로 방찬은 법원 명령과 기초서류를 첨부해 엑스에 문서제출 소환장을 정식 송달할 수 있게 됐다. 소환장 범위는 두 계정의 신원 특정에 필요한 PII로 한정된다. 엑스가 응하면 계정 생성, 로그인 IP, 가입 이메일·전화번호 등 식별 단서가 확보되고, 이를 토대로 한국 법원에서 피고 특정, 송달, 변론 등으로 소송을 밀어붙일 수 있다.
한편 방찬과 필릭스의 한국 법정대리인은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대표 변호사가 맡았다. 방찬과 필릭스는 각각 지난 1일, 3일 미국 법원에서 증거개시를 청구했고, 5일 인용 결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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