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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불법 촬영' 황의조 피해자 측 "합의금 4억 제시받았지만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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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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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67122?sid=001

 

2심 집행유예에 "2차 피해 반영 안돼…주변 사람 식별 가능해"
"어쩌다 법원이 이 지경 됐나…축구협회, 황의조 제명해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서한샘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측은 "2차 피해가 양형 요소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미 다 대중에 공표되는 중"이라며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은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수 있지만 황의조나 피해자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였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는 형수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피해자를 계속 압박하면서 피해자 정보를 (황의조의) 형에게 줘서 형도 피해자에게 연락했다"며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봤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공포"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1심 재판 중 황의조가 돌연 혐의를 인정한 것에 대해 "기소 후 자백 반성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항소심 판결은 어째서 법원이 이 지경이 됐나 개탄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 측으로부터 공탁금을 포함해 4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받았지만 피해자는 이것도 거절했다"며 "피고인 측이 제출한 변론 요지서를 보면 기도 안 차서 어제 한 잠도 잘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가) 자백은 했는데 피해자와 황의조가 사귈 때 촬영한 것이고 촬영한 이후에도 잘 사귀어서 잘 몰랐다고 한다"며 "2차 피해는 황의조가 만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변호사가 말하고 기자들이 기사를 써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했더라"고 전했다.

이어 "합의 금액을 맞추지 못해 합의를 실패했다는 표현도 있었다"면서 "황의조 측이 '합의 과정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겠다, 만나만 달라'고 해서 만난 것이었고,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유죄가 확정되면 황의조를 제명한다고 했는데 어떡할 건지 (묻고 싶다)"며 "법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다른 기관도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불복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서 상고해주길 바라지만 양형이 1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리적 상황상 (대법원에서도)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억이나 공탁 받았으니 된 것 아니냐' 이런 자신들의 행위가 무엇인지 1심 판사와 2심 판사님들이 꼭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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