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그룹 NCT 출신 태일의 항소심이 오는 17일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오는 17일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태일과 공범 2명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당초 태일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도주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고통이 컸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정상참작 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후진술에 나선 태일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드려 후회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다.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 선처해주신다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행동을 하겠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태일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태일의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월 태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태일은 형사 피소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전속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또 아티스트로서 더 이상 신뢰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 본인과 합의하에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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