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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카카오 김범수 "위법행위 없었다…국가에 이바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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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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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71802?sid=001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024년 7월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윤상은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024년 7월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피의자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나오고 있다. /사진=윤상은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창업자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범법 행위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 형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올해 10월21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김 창업자와 함께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공모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와 김태영 사장도 기소했다. 이들 모두 판결 전 마지막 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창업자는 "임직원 어느 누구도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국가에 이바지 함으로써 많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년 11월 피고인 중 가장 먼저 기소된 배 전 총괄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SM엔터 주식 장내매수가 합법이었다고 강조했다. 배 전 총괄은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합법적인 최선의 대안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시세에 맞춰 주식을 매입했고, SM엔터와의 사업 협력을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분을 늘린 것이라는 뜻이다.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사업적 판단 아래 적절한 절차로 SM엔터 지분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SM엔터 인수는)국내 엔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때부터 범죄인으로 오해받아 인생 전부를 부정당하는 것 같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배 전 총괄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공모혐의로 기소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와 김태영 사장은 각각 징역 10년 및 벌금 5억원,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 법인에 대한 구형은 각각 벌금 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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