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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반려견 코만 찍어도 등록 끝"…신기술 4건 규제 특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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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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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51890?sid=001

 

과기부, 제1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개최
버스 타고 이동식 VR 체험…무인 우편접수 단말기도 실증

과기정통부 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에서 규제특례로 지정된 기술 4건. 왼쪽부터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미스터멘션) △이

과기정통부 1차 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에서 규제특례로 지정된 기술 4건. 왼쪽부터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미스터멘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엘콤) △무인 우편접수 단말기(키오스크) 서비스 실증(에치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첫 정보통신기술(ICT) 신기술·서비스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열고 4건의 기술에 대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도에 가로막혀 신기술이 실증되지 못하는 것을 해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1차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열고 △AI 비문인식 기술 활용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미스터멘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엘콤) △무인 우편접수 단말기(키오스크) 서비스 실증(에치와이) 4건을 규제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AI 비문인식 기반 반려동물 등록은 접촉식·비접촉식으로 반려동물의 코를 인식, 이를 반려동물 등록·조회에 활용하는 것이다. 비문 인식은 기존 동물보호법이 허용한 방법이 아니다.

향후 기술이 확산하면 동물등록 과정이 간편해지고, 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빈집 공유숙박은 농어촌 빈 집을 장기임대해 리모델링한 뒤, 자체 플랫폼을 통해 숙박시설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주민이 거주 주택 일부를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만 허용됐다. 기업은 민박 운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특례를 통해 서비스 실증이 가능해졌다. 향후 농어촌 빈집 문제 완화, 마을 경관 정비, 체험 프로그램 연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동형 VR 체험버스는 45인승 버스에 VR 시뮬레이터를 24석 규모로 두고 승객에 체험·교육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행 게임산업법·관광진흥법에 따라 이같은 서비스는 이동할 때마다 지자체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VR기기 안전성 검사도 받아야 했다.

서비스가 확산하게 되면, VR 서비스 장소의 유연화로 이용자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 또 행사·공공교육 등 콘텐츠 수요자 및 소외지역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무인 우편접수 키오스크는 말 그대로 이용자 직접 키오스크를 통해 우편을 접수하는 것이다. 우편법 상 국가 우편사업을 제외하고, 누구든 타인을 위한 서신 송달을 업으로 삼을 수 없다. 자기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키오스크 운영이 가능해지면 접수 시간은 짧아지고 이용자 편의는 늘어난다. 또 우편 수거, 우체국 대행 접수 등 일자리가 창출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이 올해 4월 시행됨에 따라, 규제 특례를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과거 지정된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와 동일·유사한 과제라면 ICT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필요 없이,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거쳐 규제특례로 지정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ICT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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