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동경찰서는 70대 남성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임의동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새벽 1시 2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을 몰아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 10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해 아파트 내 인도로 진입한 뒤 주차된 차량 3개를 잇따라 들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2차 사고에서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가족이 투병 중이라 힘들어 술을 마셨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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