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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인천 총격범, 생활비 월 640만원 받고도 범행…망상 빠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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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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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사제 총기 살해 사건 피의자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인천 송도에서 사제(私製)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약 2년간 매달 총 64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받다가 끊기자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인천지검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인천 총격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를 받는 A(62)씨는 지난 1998년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돼 다음 해 아내 B씨와 이혼했다.

하지만 B씨는 아버지 없이 자라나게 될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A씨가 출소한 후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A씨는 1999년 출소 후 직업을 갖지 않고 전처 B씨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2015년 아들이 결혼해 분가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청산됐음에도 매달 약 320만원을 지원받아 생활했다.

B씨는 유명 미용 프랜차이즈 대표이며, 숨진 아들(34)은 어머니와 협업하며 뷰티 브랜드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처 B씨는 A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오다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간 아들과 자신이 생활비를 중복 지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기간 A씨는 매달 총 640만원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이를 숨겼다.

화가 난 B씨는 2023년 11월부터 중복 지급된 기간만큼 A씨에게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A씨는 구직 활동 등을 하지 않고 누나로부터 생활비를 빌리는 방식 등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이에 A씨는 전처 B씨가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할 것처럼 자신을 속인 뒤, 60대 노년이 된 이후 경제적 지원을 끊어 아무런 대비도 못 하게 만들었고, 본인을 혼자 살게 하면서 고립시켰다는 등의 갖가지 망상에 빠졌다. A씨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처 명의 70평대 집에 혼자 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본인의 나태함과 방탕한 생활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것임에도,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전처 B씨와 아들에게 돌리면서 전처가 사랑하는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

A씨는 이후 범행 도구를 물색하던 중 건장한 성인인 아들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사제총기 관련 영상을 시청하게 됐고, 20여 년 전 구입한 산탄 180여 발이 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사제총기 제작에 나섰다.

https://v.daum.net/v/20250825092236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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