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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남의 땅에 사과나무 40그루 심었는데…법원 “재물손괴·횡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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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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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24423?sid=001

 

미소유 토지에 사과나무 40그루 식재
두 차례에 걸쳐 사과 240개 수확
횡령·재물손괴 혐의 유죄 판단 벌금형
대법 “위탁신임관계 없어···횡령죄 무죄”
“사과 수확, 사과나무 효용 침해하진 않아”


[서울경제]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토지에 나무를 심고 사과를 수확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횡령죄나 재물손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경 피해자 B 씨 소유 시흥시 소재 토지에 사과나무 40그루를 심고,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약 240개의 사과를 수확했다. B씨는 A씨에게 해당 토지와 사과나무의 소유자가 자신임을 주장하며 점유 및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A씨는 ‘사과나무를 식재한 사람은 자신이며 수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과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사과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절도는 무죄로 봤으나 횡령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횡령·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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