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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숨, 숨" 가방에 7시간 갇힌 9살 외침... 계모는 75㎏ 무게로 짓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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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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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일 오전 11시 50분경, B씨는 A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안방 옷방에서 여행용 가방 하나를 꺼냈다. 가로 50㎝, 세로 71.5㎝, 너비 30㎝ 크기의 가방이었다. 키 132㎝의 아홉 살 아이가 들어가기엔 턱없이 작은 공간이었다. "들어가라"는 명령에 A군은 몸을 구부려 옆으로 누웠다.

지퍼가 닫히고 잠기는 순간, 가방은 아이의 감옥이 됐다. B씨는 친자녀들에게 "한 시간에 한 번씩 가방을 돌려놔라"라고 지시한 뒤 점심 약속을 위해 집을 떠났다. 아이가 어둠 속에서 어떤 고통을 겪을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였다.

오후 3시 20분 무렵, 집으로 돌아온 B씨는 A군이 가방 안에서 소변을 봤다는 말을 듣고 다시 옷방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작은 가방을 꺼냈다. 가로 44㎝, 세로 60㎝, 너비 23㎝. 아이는 고개를 거의 90도로 꺾고 몸을 접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 B씨는 아이를 가방에서 꺼내 곧바로 다른 가방에 넣었다. 지퍼가 잠기자 아이는 더 깊은 답답함 속에 갇혔다. 가방은 거꾸로 세워져 주방 식탁 다리에 기대어졌다. 아이의 머리는 바닥을 향했고, 목이 눌렸다. 고통을 견디지 못한 A군은 힘겹게 말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B씨는 잠시 지퍼를 열더니 되물었다. "정말 숨이 안 쉬어져? 거짓말 아니야?"

그리고는 다시 지퍼를 닫았다.

A군이 틈을 뜯어 손을 뻗자, B씨는 그 부분을 비닐 테이프로 막아버렸다.

저녁 무렵, B씨는 배달 음식을 받았다. 오후 6시 10분, 그는 친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가방을 주방 옆에 눕혀 두었다. 그 순간에도 아이는 틈으로 손을 내밀며 필사적으로 살려 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손) 넣어"라는 차가운 말뿐이었다.

손을 거두지 않자 B씨는 자녀들과 함께 가방 위에 올라섰다.

성인과 아이들의 몸무게가 얹히자 가방은 심하게 눌렸다. B씨는 드라이기를 켜 가방 속으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이내 다시 가방 위에 올라 뛰며 압박을 가했다.

아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숨, 숨"이라며 외쳤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B씨는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든 아이를 그대로 두고 방에 들어가 지인과 통화를 이어갔다. 40분 넘는 시간이 흘렀다. 오후 7시 15분 친자녀가 "형(A군)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하자 지퍼가 열렸다.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친자녀는 여러 차례 119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B씨는 물을 뿌리고 흉내 내듯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뿐이었다. 결국 신고는 오후 7시 25분이 돼서야 이뤄졌다.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A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손상은 깊었다. 사흘 뒤인 6월 3일, A군은 저산소성 뇌손상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https://naver.me/FINfIkAD


B씨는 법정에서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가 숨이 막힌다고 호소했음에도 다시 지퍼를 닫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고, 체중을 얹은 행위는 사망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는 좁고 캄캄한 공간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를 겪다가 결국 숨졌다. 이는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라는 문장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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