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18일 오전 7시10분께 광명 철산동 A체육센터 수영장에서 40대 B씨가 수영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쓰러졌다. 이후 그는 약 5분간 발견되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이용객에 의해 구조됐다. 이어 또 다른 이용객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B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진솔 전진표 변호사는 이를 두고 해당 체육센터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내수영장에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갖춘 인원이 있으면 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해도 된다.
문제는 사고 당시 수영장 내 안전요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변호인 측은 “안전요원이 있었다면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가능했지만 부재로 구조가 지연됐고 피해를 키운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센터 측의 대응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B씨의 아내 C씨가 사고 직후 치료비 보험 처리를 요청했으나 센터 측은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강사가 구호조치를 충분히 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B씨의 가족은 5월 형사고발을 진행, 해당 사건은 20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센터 측은 안전요원 미배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강사 5명이 교습 중이었고 B씨 바로 옆 레인에서 교습 중이던 강사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의사 소견서에도 적절한 조치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를 위해 경찰을 통해 연락처를 남겼으나 피해자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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