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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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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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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65886?sid=001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맞춤 의상 옷값으로 지불됐다는 현찰과 관봉권의 모습. A4 용지에는 김 여사가 구매해 간 것으로 추정되는 258만원 상당의 코트, 178만원 상당 재킷, 88만원 상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맞춤 의상 옷값으로 지불됐다는 현찰과 관봉권의 모습. A4 용지에는 김 여사가 구매해 간 것으로 추정되는 258만원 상당의 코트, 178만원 상당 재킷, 88만원 상당 슬렉스 등 제품명이 줄줄이 적혀 있다. 자유일보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내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자금 출처 수사를 최종 불송치로 처분했다. 경찰은 "김 여사 의상대금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관봉권이 정부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론을 냈다.

매일신문이 김 여사 수사결과통지서를 분석한 결과 김 여사 소환 조사 관련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소환 조사를 했느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다"고만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9일 김 여사에 대한 국고 손실 등의 혐의 조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가 시작한 지 3년 반만의 결과였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2022년까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제2부속실 관계자가 김 여사의 의상대금을 다수의 의상 등 제작·판매업체에서 현금 등으로 결제했고 그 중 일부를 관봉권 형태로 결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한국조폐공사 등 금융기관 상대로 출처 확인을 했으나 (관봉권) 유통경로 파악이 불가했다. 제2부속실 관계자 진술 등이 '대금의 출처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고객 요청에 따라 관봉권 지급이 가능하다는 은행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보아 관봉권 형태의 현금을 청와대 등 공공기관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김 여사의 의상비 결제대금이 대통령비서실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수사결과통지서에 김 여사 소환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보통의 수사결과통지서엔 피의자 주장이나 해명, 반박 증거가 담기기 마련인데 김 여사 수사결과통지서엔 이런 기록이 전혀 나와있지 않았다. 김 여사의 의상 담당이었던 제2부속실 직원과 청와대 재정관리담당자 대상 수사 기록만 남았을 뿐이었다.

매일신문은 경찰에 "김 여사 수사 기록이 전혀 나와있지 않다. 왜 소환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경찰 관계자는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다"고만 했다.

시중은행에선 김 여사를 수사했다면 관봉권 출처의 실마리를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관봉권이 고객에게 나가는 일은 거의 없다. 만약 나가는 경우가 있다면 최소 500만원 이상 현금을 찾아야만 가능하다"며 "김 여사 계좌에서 500만원 이상 '현금 인출'된 흔적이 있나 없나만 확인하면 돈 출처에 대한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이 관봉권을 내보낼 때 지폐 100장 단위로 묶기 때문이다.

관봉권(官封券)이란 정부기관이 밀봉한 화폐를 말한다. 쉽게 말해 한국조폐공사에서 찍어낸 돈뭉치가 한국은행으로 전달되면 한국은행이 수량과 일련번호를 확인한 뒤 100장 단위로 한국은행 띠지를 둘러 시중에 유통하는 현금다발을 가리킨다.

은행은 관봉권을 받으면 한국은행 띠지를 자사 띠지로 바꿔 사용한다. 다만 관봉권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단 5천만원 이상 현금을 급하게 인출하는 고객의 경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5천만원 이상을 급하게 찾는 고객에겐 자사 띠지로 미처 바꾸지 않은 10개들이 관봉권을 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관봉권을 내줄 때 지폐 100장을 관봉권 1개로 묶은 뒤 관봉권 10개를 비닐 봉투에 담아 내보내기 때문이다.

그 외엔 VIP 요청에 따른 것뿐이다. 이 관계자는 "드물긴 하지만 한국은행 직인이 찍힌 신권 관봉권을 요청하는 VIP가 이따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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