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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한화오션, 국민연금에 442억 배상해라"…1천억 넘게 더 남았다

무명의 더쿠 | 08-22 | 조회 수 7447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공단이 한화오션과 벌이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화오션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우조선 회사채 3천600억원어치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사들였습니다. 투자 결정을 내렸을 때 참고한 문서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공시된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였습니다.

 

이후 2015년 7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해양플랜트 사업분야에서 입은 2조원대 누적 손실이 그간 재무제표에 반영돼 있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해 10월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고 분식회계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이 자본시장법 제125조와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법률 조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에서 중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매입한 대우조선 회사채 3천600억원의 실제 가치가 분식회계가 없었다면 약 2천866억원 수준이었을 거라며 약 736억원 비싸게 주고 산 게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우조선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회사채를 다시 매도해 얻은 수익, 또는 이자를 통해 얻었거나 앞으로 얻을 수익을 생각하면 사실상 손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일관적으로 국민연금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22년 1심 재판부는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된 재무제표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며 "회사채를 취득할 때 이를 이용할 거라는 건 충분이 예견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손해액은 거짓으로 기재된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보고 회사채를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화그룹으로 주인이 바뀌며 한화오션으로 재탄생한 뒤인 지난 2023년 9월 2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는 지난 2017년 열린 사채권자집회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자신들이 보유하던 회사채 출자전환, 만기 연장, 이자율 인하 등을 결의했습니다. 채권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보다는 대우조선해양을 되살리는 게 장기적으로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회의에서 경영 정상화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면 손해배상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 출자전환, 이자율 인하 등의 결정을 내려놓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모순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채권자집회와 관련핸 공고문에서 손해배상채권도 조정내용이라고 포함되지 않았다"며 "또 국민연금이 제기한 소송에 관해 집회에서 별도 논의가 없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 채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채권자집회 결의에서 논의된 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다른 이야기라며 국민연금 손을 들어준 겁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5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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