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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 사진|스타투데이DB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3차 변론기일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채택됐다.
22일 오전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 측과 민 대표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한 바 있다.
쏘스뮤직 측이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담은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한 것.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고 쏘스뮤직 측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어진 이날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이 진행하려 했던 프레젠테이션 자료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결과 이 사건에 대해 공개 PT까지 해야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껴져 진행하지 않겠다”며 “공개 재판이 원칙임으로 구술변론을 통해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했다.

민희진 전 대표. 사진|스타투데이DB지난해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등의 주장을 문제 삼고 있다.
네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1월 7일 오후 4시 30분이다.